신분증 확인 의무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 면제

서울 시내 한 편의점 계산대에 붙어있는 19세 미만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계산대에 붙어있는 19세 미만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편의점 알바로 근무하는 A씨는 일주일 전 밤 11시경 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술 2병과 담배 2갑을 판매했다. 하지만 고객이 내민 신분증은 가짜였다.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꼼짝없이 과장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과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 받았다.

입법예고 내용은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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