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다음달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18일 건강보험공단은 밝혔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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