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행정적 불이익 해소' 피해구제 절차 시범 운영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음달 15일부터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음달 15일부터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음달 15일부터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판결문 등 피해정보가 담긴 증거자료를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하나로 받아볼 수 있다.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판결문 등은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인 보험회사에만 제공돼 피해자는 확보하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해당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인근 경찰서로 가 사고기록 삭제·범칙금 환급 신청서에 신분증과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게 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기간인 2개월 동안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은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은 5월 30일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시범 운영 중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중 절반(49.1%)이 자동차 보험사기였던 걸로 드러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5476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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