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경찰 단속피해 주택가서 성매매..예약제로 운영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주택가 빌라 지하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주택가 빌라 지하 등에 밀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씨(31)와 실장 문모씨(3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된 성매매 여성 9명과 성매수남 박모씨(40)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1일부터 6월16일까지 은평구 응암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를 임대해 밀실 18곳을 차려놓고 하루 약 3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명 인터넷 성인사이트 내에 업소 홍보 카페를 개설,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카페에 성매매 여성들의 예명과 사진, 신체사이즈, 성매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카페에 가입한 남성 손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사이즈와 나이에 따라 등급을 따로 매겨, 정해진 가격보다 최고 8만원까지 더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페에 게시한 휴대전화로 예약을 받고 손님이 찾아오면 예약당시 휴대전화번호와 출입문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확인 후 출입시켰다. 특히 영업이 종료되면 예약현황 장부는 파기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주택가 지하로 장소를 옮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20~30명이 업소를 들락날락거렸지만 철저히 예약제로만 이뤄져 인근 주민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업소를 자진 폐쇄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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