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지난 29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부동액을 커피와 컵라면에 타서 먹어 7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전북고창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건설노동자 11명이 쓰러지고 그중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반복적인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의 발생은 건설업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화학물질의 집하장이다. ‘아파트 새집 증후군’에서도 알 수 있듯 수 백 가지 화학물질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미 완공이 다 끝난 아파트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공사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건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동안 방치돼 왔다.

화학물질로 인한 건설노동자의 직업병 뿐 아니라, 화학물질 부실 관리는 대형 사고를 불러오기도 한다. 1998년 2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한 부산 범창 콜드 프라자 화재사고, 2008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올해 8월 4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한 국립현대 미술관 화재 사고는 모두 우레탄 폼 발포 작업과정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발화가 되었느냐 여부가 아니라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증기가 농도가 높고, 배기 시설도 없었던 것이 대형 화재 폭발사고의 근본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부동액 사고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부동액에 위험 표시를 하고, 1-2차례의 교육만 실시되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고도 화학물질 농도와 배기관리만 되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외국의 건설현장에는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다 두게 되어 있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한국의 건설현장에는 제외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들은 화학물질로 죽고, 병들고 있다.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일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부실관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는 길이고,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로 중태에 빠진 건설노동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을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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