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했던 수술 동영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이 수술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7일 송파경찰서 측은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S병원을 조사한 결과,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특히 “의료장비 관리업체 측이 S병원과 결탁해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씨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들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S병원측 간호사도 전날 경찰 소환조사에서 “이 병원에서 일한 3년간 한 번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오는 9일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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