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박영식 기자 = KT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정부 승인없이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해외에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KT의 매각 담당자 김모(58․전 네트워크부문장)씨와 권모(56․전 위성사업단장)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4월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 측에 무궁화위성 위성 3호를 미화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9월 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 9월에 발사돼 적도 3만 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이런 까닭에 해당 위성을 매각·수출하기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은 같은 해 9월부터 ABS측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했고,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지만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에 대해 “이미 설계 수명이 다해 제값에 팔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계 수명이 2007년에 끝나 폐기물인 상태로 외국에 매각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그러나 ABS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궁화위성 3호는 잔여 연료수명이 6~7년(2010년 기준)이며, 추가로 경사궤도 운용가능 기간을 5~6년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총 연료 수명을 11~13년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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