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트루스토리] 이상진 기자 = 전직 대학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학생과 형사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청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투척,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한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산 테러’라는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한 장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내 형사조정실 404호에서 검찰 직원 입회하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서모(38) 전 A대 교수가 대화 도중 피고소인 강모(21·대학생))씨의 얼굴에 느닷없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온 황산 추정 물질(540㎖)을 던졌다.

사건 당사자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발생한 이 끔찍한 사고로 강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조정실에 함께 배석한 강씨의 아버지(47), 어머니(48) 그리고 사건 조정을 돕던 검찰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이 얼굴,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곧바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자 서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학생이자 조교였던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복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A대학의 조교수였던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학교 측이 양측의 갈등 사실을 알고 난 뒤 서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면서 양측은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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