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연제욱 집행유예·옥도경 선고유예

[트루스토리] 송유찬 기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이들 두 사령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7100건의 정치 글을 인터넷에 올렸음에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 관여 특수방조죄’로 지난 8월 형사 입건됐다. 또한 이들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치군인이 득세하는 세상이다” “군인이라기 보다는 댓글 알바생” “세계 최초의 최정예 댓글부대” “범죄를 저질러도 당선만 되면 처벌을 안받는군요” “당선자쪽을 지원한 죄는 죄도 아닌 듯” “엄정한 중립을 요하는 군기관에서 정치개입을 했는데, 집행 및 선고 유예라면 봐줘도 너무 봐줬네” 등의 비판적 의견글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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