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트루스토리] 손양호 기자 = 가수 김장훈(51)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쯤 대한항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차례 피우다 승무원실에 자동으로 켜진 불 때문에 적발됐다. 이후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승객들을 향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승객들에게 곧바로 사과한 점을 미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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