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지난 24일 지상파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외주제작사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지상파방송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프로그램 물량을 확보하는 폐해, 즉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형적인 ‘갑질’을 규제해왔던 법안이다. 하지만 미방위는 이러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을 의결하여 지상파방송사의 ‘갑질’에 힘을 실어주고 ‘을’인 외주제작사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이 50%를 상회하여 외주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방통위의 외주인정기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허울 좋은 비율일 뿐이며, 속을 들여다보면 현행 외주인정기준에 의한 가장외주, 무늬만 외주인 프로그램들로 가득차 있다. 이에 외주인정기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부각되어 최근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외주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간과한 졸속입법임에 틀림없다.

지상파방송사는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한류 열풍을 이끌고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한 축을 이끄는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를 그들의 특수관계자로 편입하여 수직계열화 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 더욱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는 외주제작이 활성화되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서는 드라마 한류 열풍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확장시킨 주체는 외주제작사이다.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폐지는 방송콘텐츠 제작주체 다원화를 통한 콘텐츠 다양성 확보라는 외주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결국 방송사 중심의 획일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한류 열풍에 역행할 뿐이다.

또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이 삭제된다면 방송사는 경영 내실을 꾀한다는 명목하에 고비용의 내부 인력을 특수관계사로 이직시켜 방송사의 편성권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되어 또 하나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방송사는 이를 통해 중국 대자본 등 외부 투자를 손쉽게 유치하여 방송사의 이익만 극대화시켜 결국 외주제작 시장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건전하고 바람직한 제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양자 간의 공정한 저작권 분배와 합리적인 수익배분 그리고 적정한 제작비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또한 저작권 소유여부에 따른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가장외주와 같은 방송사의 편법이 없었는지 등 외주제작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로 이질적인 내용의 방송법안인 제8조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과 제72조 외주관련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 2건이 어떻게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단일법안으로 제안되었는지, 미방위 위원들은 본 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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