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인 이재현 회장이 지난 14일 별세한 아버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법원에 ‘주거제한 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장남인’ 이 회장 측의 주거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재현 CJ 회장은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인 까닭에 상주로서 조문객을 직접 맞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차려진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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