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의 ‘여제자’ 끝까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거부한 까닭은?

 
[트루스토리] 인분교수의 몰락이 시작됐다. 인분교수는 ‘감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교수직’을 이용해 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해외 언론들마저 “한국의 대학 교수가 제자에게 똥과 오줌을…”이라며 한국의 상아탑을 맹비난하고 있다.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자본의 노예가 돼 버린, 그리고 하나의 기업으로 성격이 변한 한국의 대학 풍토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기괴한 대학의 기형적 구조가 인분교수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 교수는 결국 첫 재판을 통해 ‘엄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놓였다.

문제는 이 인분교수와 손을 잡고 폭행에 연루된 여제자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첫 재판에서 일부 자신에게 우호적인 범죄사실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장아무개 전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교수와 제자 장아무개, 김아무개, 정아무개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여제자’ 정아무개씨는 인분교수 등의 폭행에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따르면 인분교수 A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B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가 하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가혹한 학대를 일삼았다. B씨는 그러나 A씨의 도움을 받아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같은 가혹행위를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또 여제자 정아무개씨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분교수는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의 3분의 1 정도로 여제자 C씨의 대학 등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대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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