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은 정말 의도적으로 지인의 아내인 39살 여성을 성추행 했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 / 사진 제공=포커스뉴스
[트루스토리] 최성미 기자 = 블랙박스 속 이경실 남편은 과연 그날 술에 취해 잠들었을까. 그리고 이경실 남편은 정말 39살 여성의 속옷 안을 더듬었을까.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인은 이경실이 유명스타이기 때문에 ‘뭔가’를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해답은 블랙박스에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블랙박스는 오픈돼 있을까.

코미디언 이경실씨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6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이경실씨 남편 관련 고소건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정정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난 8월 차 안에서 지인의 아내(30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최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이경실도 이에 동조하며 소속사 차원에서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이후 최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한 언론매체는 “이경실 남편 최 씨가 첫 번째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여성 측도 사건 직후 “잘못을 사죄한다”던 최씨의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6일 “지난 5일 있었던 공판은 해당 고소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5분 내외의 짧은 재판이었다. 사건의 증인을 정하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날 술을 많이 드셨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이경실씨 남편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어진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며 “‘술을 마시고 행해진 걸’이라는 문장을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이 재판의 취지가 술을 마시고 행해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 만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자리에 입회하고 증인들의 증언이 오고가서 사건의 정황이 명확히 밝혀진 후 다시 이야기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은 이경실씨 측에 상당 부분의 채무를 지고 있다. 현재 고소인의 남편과 고소인은 이경실씨의 남편에게 수십 차례 돈을 빌려왔고, 최근 5월에는 집보증금 명목으로 900여만 원의 돈을 입금해 준 사실도 있다”며 “이는 고소인 남편을 가족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지금에 와서 이 관계를 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경실씨 남편은 고소인이 평소 고소인의 남편을 대하는데 있어 23살이나 많은 남편을 안하무인으로 하대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며 “사건 당일도 지인들이 있는데도 술을 더 마시고 싶은데 집에 간다며 남편의 뺨을 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기에 형수에 대한 불만을 욕설과 함께 훈계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역시 술김에 벌어진 일이었고 다음날 운전기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전해 듣고 나이가 어리지만 형수인데 실수했다는 생각에 ‘거두절미하고 사과한다’, ‘죽을죄를 지었다’, ‘형님에게 면목이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된다”며 “하지만 이 내용은 고소인 측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에 대한 사과로 변질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사사로운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밝히는 것보단 재판을 통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지 성추행에 대해 인정해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소속사 측은 “그동안 이경실씨와 남편은 고소인측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누차 당부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다”고 전제하며 “무엇보다 아직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재판에서 벌어지는 절차상의 답변에까지 악의적인 의미를 부여해 언론으로 기사화하는 건 이경실씨 남편과 이경실씨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경실씨의 남편은 이번 고소 건이 진행되면서부터 한결같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변해왔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부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자극적인 내용의 추측성 기사들을 자제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소속사 코엔스타즈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이경실씨의 남편 최명호씨는 고소자인 A(39)씨와 A씨의 남편(61) 및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새벽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 최명호씨는 자신의 차(기사 동승)로 또 다른 지인 부부와 A씨를 바래다주게 된다.

소속사는 “여기서 몇몇 보도내용과 달리 최명호씨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A씨가 A씨 남편과 다툼 끝에 뺨을 때렸고, 화가 난 A씨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자 다른 지인부부 남편이 건너와 A씨를 최명호씨 차에 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당 쪽에 지인 부부를 내려주고 강남에 있는 A씨의 자택까지는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최명호씨는 다음날 A씨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내게 된다”며 “A씨와 A씨 남편은 이 사과 문자 내용을 (성추행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최명호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본인이 경찰조사에 들고 갔지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전체 내용이 지워져 있었다”며 “사건 당일 내용만 지워진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호씨 측이 더욱 애통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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