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뉴스] ‘도도맘 성추행’ 의혹 40대男 불기소...도도맘 유명세 도대체 언제까지?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도도맘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도도맘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키워드에 등극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도도맘 김미나는 ‘긍정적인 뉴스’로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가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를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김미나씨는 지난해 3월쯤 지인들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A씨와 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2∼3차례 밀치고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김미나씨와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고 A씨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미나씨는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남편과의 이혼 과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김씨를 유명하게 한 사건은 그녀가 지난 2014년 10월 강 변호사와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소문. 당시 김씨는 호텔 수영장에서 강 변호사를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기도 했고 이는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그러자 김씨와 강 변호사 당시 논란이 됐던 사진에 대해 “조작”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었다. 이후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자 둘은 “각자 업무 때문에 따로 홍콩으로 갔고 현지에서 만난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결혼 10년차로 1남1녀를 둔 김씨는 자신을 “미스코리아 대전 충남 ‘미스 현대자동차’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다니?” “고소를 보고 배운 듯” “그녀도 관심병이지만, 언론도 문제” “이러니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인들이 그녀를 정치인 만들기 위해 안달이 나지요” “정말 시끄럽게 사신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1인” 등의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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