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신경민 의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배경은?

 

[트루스토리] 주은희 김수정 기자 = 업무카톡 금지법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업무카톡 금지법에 당장 불쾌감을 드러낼 ‘집단군’도 있다.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직장 상사 혹은 선배들.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고,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카톡(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를 연장시키는 ‘갑질’이 한국 직장사회에 만연돼 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업무 이후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싶어도 직장 상사나 선배로부터 업무 요청이 ‘카톡’과 같은 SNS를 통해 반복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 들 정도. 또 그렇다고 ‘카톡’ 답장을 외면할 경우, 다음날 ‘깨지기’ 일쑤다. 사실상 퇴근이 퇴근이 아닌 셈.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을 벗어나 야근 수당조차 주지 않으며 ‘카톡’으로 직장인을 괴롭히는 일은 그러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톡 소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기본권 추가”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되야”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메신져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세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 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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