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도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면에는 재계 총수들도 ‘최소한으로’ 포함될 전망이기 때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재현 회장은 희귀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며 지난 7월 19일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특사 역시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사면이 단행되며 재벌가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정·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반면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재현 회장은 복역률이 너무 낮은 까닭에 사면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이와 관련 CJ 이재현 회장의 이복동생 이모 씨 측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지난 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현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회장에 대한 사면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이 회장이 특이 유전질병을 앓고 있는 점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사면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 이뤄졌던 두 차례 특사에서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고, 경제인 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만 포함됐다는 점은 이재현 회장 등 일부 재계 특권층에 대한 사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여론 추이를 살피며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이 이 회장에 대해 어떠한 결심을 내렸는지도 관심이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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