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하더니 결국 ‘배상하라’ 판결로 망신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강용석 박정희 혈서’ 발언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최종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게 된 것.

이 때문에 ‘강용석 박정희 혈서’는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31일 민족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가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 원, 일베회원 강모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요석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됐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것.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해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2016년 10월 31일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1939. 3. 31.자 만주신문 기사를 꾸며내었다는 취지로 ‘원고가 조작한 것’, ‘원고가 허위로 꾸며낸 사기극’ 내지 ‘원고가 날조한 이야기’라는 표현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단지 원고에 대한 비난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친일인명사전이 원고가 거짓으로 꾸민 사료를 실은, 조작된, 날조된 허위의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각 표현행위는 연구단체로서 원고가 가지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강용석이는 변호사라고 하더니 제대로 승소하는 사건이 없냐? 그래서 어디 사무실 비용이나 대겠냐?” “강용석과 정미홍은 거짓말하기 위해 세상을 사는가 보다” “조금 지나면 박정희는 독립투사로 둔갑할 것이다”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강용석은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 “정계 복귀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꿈은 대통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용석은 홍콩 밀월설 등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단 시민들을 상대로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강용석이 댓글을 쓴 시민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사진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민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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