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안봉근, 이재만,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 상납..용서할 수 없는 범죄”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특히 최순실 일당의 수족 역할을 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에 돈이 흘러간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결국 최순실에게 국정원이 돈을 갖다 바친 것이 된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사용할 국민혈세가 적폐세력의 농단비용으로 악용된 것으로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모두 색출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지 책임자 몇몇의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국내정치 개입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결국 문제는 돈이다.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라며 “그럼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전격 폐지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정보활동과 수사기능을 없앴다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로, 삭감되어야만 한다”라며 “또한 감사원 감사, 국회의 예산심사,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등 모든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국정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도 이번에 손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보 혈세가 악용,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면개혁을 위해,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라며 “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활동을 법률로 원천 금지하고,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 = YTN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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