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법안, 아쉬운 개정… 근로시간특례업종 전면폐지 해야”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국회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그간 저와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100% 중복할증을 실시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쉽고 부족한 결정”이라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03년 1주 최장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음에도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기 위해 우선 합의가 가능한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평균수준의 노동시간을 정착시키고 국민의 삶에서 일과 여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남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 5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한 폐지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투운동으로 폭로된 성폭력을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며 “해마다 국정감사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남성 상급자가 여성에게 벌인 성폭력 문제가 허다하게 제기된다. 제가 직접 제기한 것만도 수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거나 2차 가해가 빈번히 일어난다”라며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은 젠더감수성이 부족해서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면박주기도 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공공기관 일선부터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 본질과 벗어난 진영논쟁이 이어 지고 있다”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폭력 가해자는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른 하나의 진영일 뿐이다. 어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사법당국은 적극 수사에 나서고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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