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금도(襟度)를 넘었다”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정부의 반환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비공개자료를 버젓이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법정에서도 불법 도·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말마따나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급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혈안이 돼 무분별하게 자료를 공개한 것만도 기가 찰 노릇인데, 때는 이 때다 하며 의원총회까지 열어 야당탄압으로 억지 프레임을 씌우려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나라 제1야당의 수준인지 통탄할 노릇”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이 취득해 반납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엄연히 정부의 비공개자료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이나 위법한 내용이 담겨있어서가 아니라, 알려질 경우 대통령의 안위 등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는 보수우파정당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에게 국익은 그저 야당으로서 딴지걸기를 위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이 야당탄압이라며 애먼 신창현 의원을 끌어들이는 것도 억지스럽다”라며 “신 의원 건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으로 별도의 압수수색이 필요치 않았다. 더욱이 신 의원은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뭘 해도 회복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전대미문 국정농단의 특급조연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때 회복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볼모로 얼토당토않은 야당 코스프레는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회법 제48조 7항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고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는 즉각 반납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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