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능" 정치권 주장에 기재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사실상 어려울듯"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삼성전자]

[뉴스퀘스트=박민석기자]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5000억원 규모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소유권 등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내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 기한이 15년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

그러나 기재부는 이 회장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해당 규정은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지만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명의신탁'이므로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지난 2008년 특검 조사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5000억원 규모로 4500억원이 증여세로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제처 유권해석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번 법리검토 결과는 빠르면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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