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오뚜기와 농심은 미국에서 제기된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각각 공시했다.

두 회사는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판결에서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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