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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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개학연기 사태를 일으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지난 4일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에 대해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법인 사무 검사 결과, 한유총은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 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했으며,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들이 주도 해 일명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학연기 투쟁과 반복적인 집단 휴원·집단 폐원 선포, ‘처음학교로’ 거부, 정보공시 고의 누락 공지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이는 명백히 사회적 물의 야기, 유아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고통 부담 가중 등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협박 형태의 집단 휴업과 폐원을 선포․조장하는 것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공시 고의 누락 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국가 통계자료 부실 작성 관리로 향후 유치원 교육 재정·복지 관련 정책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 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원하는 전향적 길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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