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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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바른미래당이 6일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며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라며 “이 전 대통령은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법원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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