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본회의 처리키로...문제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예산 투입 가능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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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법률상 '사회 재난'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의결하고 오는 1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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