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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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등 압류신청’을 받아 들였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미쓰비시는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신청한 압류 채권액은 총 8억4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 할머니와 유족 5명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가해자인 미쓰비씨 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압류명령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미쓰비시와 일본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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