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65% 증가...코스피 5곳 뿐이지만 코스닥 28개로 크게 늘어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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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사 33개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올해 외부감사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1년 새 65%나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 검토 결과 33개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은 5개사뿐 이었지만 코스닥 기업은 28개사로 지난해(18개)보다 급증했다.

코스피 기업으로는 웅진에너지·신한·컨버즈·세화아이엠씨 등 4개사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됐다.

이들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신한 한 곳만 이의신청서를 냈다.

코스닥에서는 경남제약 등 28개사 기업이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내 이의신청하면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상폐되거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자발적으로 2018년도에 대해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폐 사유가 해제된다.

이처럼 올해 의견거절·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폐 사유 발생 기업이 늘어난 것은 새 외부감사법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리종목 수도 크게 늘었다. 거래소는 동부제철·한진중공업·폴루스바이오팜 등 코스피 3개사와 코스닥 34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 등 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 11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종목 기업 수는 지난해 대비 코스피 2개, 코스닥 23개사가 증가했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예스24 등 30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해소한 마제스타 등 7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돼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총 23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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