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용석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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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의 남편(현재는 이혼)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강용석 변호사(4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그와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같은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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