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7명 위헌 의견…7년 만에 판단 뒤집어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낙태 전면금지는 국가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2년 내려진 합헌 판결이 7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법 개정 시한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토록 하고, 그 이전까지는 현행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한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죄의 법적 효력은 사라진다.

헌재는 또 의사의 낙태와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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