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현행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두 유형의 학교에 대해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법령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오후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자사고와 지원 희망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을 동시 선발토록 하고, 지원자가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자사고와 지원희망 학생들은 이 같은 시행령이 사학의 운영 자유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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