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차면 4%에 전기차 충전 이동형콘센트 설치해야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때 사업주의 경비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LH 직원이 한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있다. [사진=LH]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때 사업주의 경비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LH 직원이 한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있다. [사진=LH]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땐 사업주(시행사)는 반드시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은 아파트 직원의 휴게시설은 고용주인 입주민이 부담이어서 건설사는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휴게시설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추가로 공사비를 들여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시행사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그동안 민원 사항이 많았던 사항을 집중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건축 단계부터 경비원·미화원 휴게 시설을 반드시 짓도록 규정했다.

이에 입주 시점에 휴게시설 건립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놓고 입주민과 사업주간 충돌이 사라지고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주차장 내 부족한 전기차 충전 시설로 입주민간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콘센트 설치 대상과 비율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동형 콘센트란 전기차 전용 급속·완속 충전기와 달리 간편하게 일반 가전 제품을 사용하듯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벽 등에 설치된 콘센트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체 주차면 수 2%의 이동형 콘센트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이 주차면 수 4%의 이동형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동식 충전기가 늘면, 급속·완속 충전기가 설치된 전기차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가 주차돼 아파트 이웃끼리 실랑이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2006년부터 국토부는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 사고 등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두게 했지만 협소한 아파트는 다용도실 등 생활공간에 실외기 공간을 마련해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室)’을 칸막이 등으로 생활공간과 완전히 분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또 주거 전용면적이 50㎡를 넘고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 2개 실에 실외기 연결 배관을 두도록 했다. 입주민들이 사후에 에어컨을 설치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적게 배출하는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됐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9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6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전달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