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 수행과 향후 정치행보에 있어 부담을 덜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해 “이 지사가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 사칭 관련 발언도 “구체성이 없는 평가로 이 지사의 발언 구체적 사실로 볼 정도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다”면서 “입원 결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자문 지시도 직권남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