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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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억대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모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은 지난 2013년 별장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지 6년만이자 지난 3월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8일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앞서 검찰조사에서 “윤중천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알고는 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또 자신에 대한 수사 압박이 시작되자 심야에 해외로 출국을 시도를 하다 제지 당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치 않고 그를 실제 창살 안에 가뒀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별장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 청구한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6년 전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르며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같은 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결부되면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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