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성범죄 관련 충분한 사실·증거 확보되지 않았다" 재수사 권고 안해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20일 해당 사건의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 권고가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성범죄 혐의와 관련 “당시 장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은 인정되지만,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중대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며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또한 과거사위는 “당시 조선일보에서 보도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장 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에 대한 위증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권고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씨가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 요구 등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재조사 대상 선정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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