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공격적이고 잔인, 극단적 생명경시 태도 드러나…극히 죄질 나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법원이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그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타한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과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이 올라와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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