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후 판매량 축소 등 효과 없으면 종료 검토"

[사진=현대자동차 HMG저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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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처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 조처를 시행했는데,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것.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조처가 지속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줄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며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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