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졸업후 기간·소득분위 기준만 맞추면 모두 지급하기로

[사진=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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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앞으로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 중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부 수급자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급자가 지원금으로 40여만원 짜리 게임기를 사고 노동부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불성실하게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노동부는 이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잘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대전의 한 수급자는 지원금을 받아 생계 부담이 줄어들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에 전념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그는 지원금을 식비, 교통비, 시험 응시, 면접용 정장 구매 등에 썼다.

목포 지역의 다른 수급자는 수도권 지역 일자리를 원했으나 주거지와 멀다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탈락하다가 지원금으로 수도권에 원룸을 구하고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 수도권 요양병원 영양사로 취업했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했던 구직 활동을 지원금을 통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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