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앞면(위)와 뒷면 사진. [사진=경찰청]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발급받던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가 필요 없어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 “오늘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지역의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등 9개국과 아메리카 지역의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등 10개국이다.

또한 유럽의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등 8개 나라와 중동의 오만,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총 33개국이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 운전을 할 경우 ‘영문 운전면허증’ 외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면허 재발급·갱신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발급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이날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 등으로 지문을 통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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