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진 공식화...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도 도입, 파장 커질듯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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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기간 2배 연장 등의 부동산 정책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 주택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인데, 일단 국민들은 표면상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월세 공급이 줄고 가격 또한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 후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은 상가 임차인에게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함께 도입되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일정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데 올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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