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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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2019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를 2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매년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각각 2회 납부토록 되어 있다. 다만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적으로 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2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안내한다"고 소개했다.

우선 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위택스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CD/ATM 기기에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투입하고, ‘국세·지방세 공과금의 지방세’를 선택하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이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되며,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 가능한 세금은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균등분·8월) 등이며 위택스(PC,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은행 앱(농협, 국민 등 12개 은행)을 통해 서비스 중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송달을 신청하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와 페이코의 푸시 알림으로 모바일 고지서 도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간편 결제사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국민들이 잘 활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도 높은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BC, 삼성, 수협은행, KB국민, 씨티, 신한, NH농협, 광주, 현대카드 등은 카드사는 최고 2개월에서 최대 7개월 무이자할부 및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대카드에서는 위택스 등 홈페이지에 M계열 카드로 납부시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납세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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