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발표
대기업·사주·대자산가 '탈세', 부동산 편법 증여도 점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국세청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 및 사주, 고가 주택 보유자 등 자산가들의 탈세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대기업·사주 ‘불공정 탈세’ 엄단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엄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변동 상황 및 정기검증 확대, 근저당권 자료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을 점검한다.

특히,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부동산’ 통한 탈세 정밀 조사

부동산을 통한 변칙 증여 및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과세한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편법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집중 분석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예정이다.

◆ 공정사회 위한 생활밀접 탈세 검증 강화

국세청은 또 병의원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우월적 특권・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외형 쪼개기(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도 집중 분석·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전문직 고소득자 탈세 등에 엄정 대처하고, 체납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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