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연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수준 경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세제·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까지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30→60%)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40→80%)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대폭 올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에게 약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와 함께 적용받게 되면 그 혜택은 더 커진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로 4700억원 가량의 세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90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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