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급대상 114만명 추정...12일까지 5부제로 신청해야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타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33만명이 몰린 것.

고용노동부는 8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 32만81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11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7만892곳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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