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가 사실상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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