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식시장서 메디톡스는 '상한가', 대웅제약 '폭락'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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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톡스 전쟁 관련 예비판결로 희비가 엇갈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5년간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 이른바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미 ITC는 또 대웅제약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예비판결로 오는 11월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이후 미국 대통령의 승인으로 최종확정된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날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메디톡스는 최근 국내에서 메디톡신 3개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등 위기 속 이번 판결이 기업 위기 탈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다.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상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힌 사례가 극히 드물어 사실상 메디톡스가 이번 보톡스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예비판결로 오는 11월 최종판결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불가능해져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ITC 예비판결 소식이 전해진 이날 주식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장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30%(4만9800원) 상승한 21만5800원으로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웅제약은 장중 한때 20%이상 폭락한 10만55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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