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국회가 29일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기권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전 국민적 바람과 달리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딱’ 1명이 기권을 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국회에 따르면, 그간 국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 실효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주통합당 김경협(사진) 의원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기권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적으로 규탄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일본 각료의 망언과 관련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실효적 결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따라서 이번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결의안에) 그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알맹이가 빠진 결의안으로 통과되고 말았다”며 “이런 의미에서 기권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판적 의견을 드러냈다. 트위터에선 “본인은 좋은 뜻일지 모르지만 외부에선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국회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공간이다” “일본에서 보고 웃겠다” “이런건 만장일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결의안에 찬성하고 별도로 입국금지법안을 발의해도 됐는데 안타깝다” 등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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