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5% 증가, 최저임금제 도입 후 최저인상률…월급 환산 182만2480원

지난달 14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4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202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8720원의 효력이 발생된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은 올해보다 1.5%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전까지 최저기록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임기내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현 정부들어 지난 2018년부터 내년까지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34.8%에 달해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이던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3% 오른 뒤,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까지 급격히 인상됐다.

이날 확정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 된다.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쟁취, 사용자 삭감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쟁취, 사용자 삭감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노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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