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배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종교탄압…예배 금지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금란교회 교인 A씨가 지난 12일 저녁과 13∼14일 새벽에 금란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19일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란교회에 붙어 있는 출입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금란교회 교인 A씨가 지난 12일 저녁과 13∼14일 새벽에 금란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란교회에 붙어 있는 출입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사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대면예배 강행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교연은 지난 19일 '한국교회와 정부를 향한 호소문'을 통해 "세속의 권력이 교회 예배까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서울과 경기도 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한교연 대표회장 권 모 목사는 소속교회 측에 보낸 긴급 문자 메시지에서 "정부의 수도권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지겠다.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대면 예배 강행 지침을 내렸다.

한교연은 "기독교에서 예배는 구언 받은 성도들의 영덕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라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은 겨우 숨쉬고 있는 교회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비대면 예배 전환 방침 발표에 대해서도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마치 스스로 한국교회의 대변인인 것처럼 교회의 본질을 내 팽개쳐 버린 일방적인 조치를 따르라고 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결정을 한 기관과 지도자를 한국교회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2주간 모든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한국교회연합 홈페이지 캡쳐]
[사진=한국교회연합 홈페이지 캡쳐]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날부터 수도권지역 모든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 및 모임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교연 소속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벌금 등 각종 불이익이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 벌금보다 예배 강행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 등으로 교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최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 밝힌 한 40대 직장인은 “교회가 이 사회 전체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다”며 “교회가 앞장서 이번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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