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확정...양도세·소득세 112억원만 납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 약 1674억원 가운데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이 회장의 세금 소송은 지난 2013년 세무당국으로부터 총 2614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7년여 만에 양도세와 소득세 112억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증여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조세심판원이 취소 결정한 9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SPC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SPC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SPC의 자산을 이 회장 소유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SPC의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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